[오픈마켓소식] 10/21-10/27 주요 쇼핑몰 공지 모음 - 온채널
1. 니트 미니 토트백 손가방 니트백 손목가방 미니백
판매랭킹순 (24.11.09 기준) more
  • 1
    니트 미니 토트백 손가방 니트백 손목가방 미니백
  • 2
    (별별창고) 남성 겨울 귀달이모자 군밤모자 접이식
  • 3
    (별별창고) 겨울 패딩 벙거지 모자 따뜻한 방한용
  • 4
    여성 경량패딩 깔깔이 퀼팅 점퍼
  • 5
    EP 골드피아 골프백 항공카바
  • 6
    다용도 멀티필러 멀티과일깍기
  • 7
    미니 그라인드 조각기 드릴 세트 60p
  • 8
    페이크 목폴라 후드
  • 9
    VIVA-O425 양기모털 무릎보호밴드 (1개발송)
  • 10
    풍속도 코뚜레 종 신주 특대 문종 현관종 도어벨
  • 전체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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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채널 > 유통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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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소식] 10/21-10/27 주요 쇼핑몰 공지 모음
      • 온채널(help@onch3.co.kr)
      • 1406
      • 2024-10-29

      판매사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오픈마켓 별 주요 공지사항을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마켓의 판매자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ell.smartstore.naver.com

       

      ▣ 실사지원 비상주사무실 상품 취급금지 안내 (10/18 수정)

       

      스마트스토어는 한 달 이상의 비상주 사무실 상품을 추급하지 않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상주 사무실 상품 중 실사 서비스 지원 상품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실사 서비스가 지원되는 상품은 통상 한 달 이상의 계약이 수반되는 상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사 서비스 지원 상품은 30일 이상 임대 상품으로 간주하여 상품 조치할 예정입니다.
      반복적으로 장기임대 사무실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이용정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니,
      판매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 허용 대상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사무실을 대여하고,
      실사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상품 (총 대여기간 30일 미만)

       

      • 조치 개시일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 조치 대상

      위 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비상주 사무실 상품 일체

       

       

      ▣ 스마트스토어 시스템 작업 안내 (일정 변경)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스토어 인프라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검 일정 동안 스마트스토어 접속이 불가하며, 일부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일정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0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인프라 작업이 11월 1일로 1주 조정되었습니다. 

       

      • 점검 일정

      10월 25일 금요일 → 11월 1일 금요일 새벽 01:00 ~ 06:00 (약 5시간)

       

      • 내용

      스마트스토어 인프라 작업 (오라클 네트워크 점검)

       

      • 영향 범위

      판매자센터 외 영역은 작업 중 이슈 발생 시 점검 페이지로 노출될 수 있음.

       

      1.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전체 - 점검페이지 노출
      2. 스마트스토어 커머스 API
      3. 스마트스토어 / 브랜드스토어 / 윈도 / 버티컬 (장보기, 미스터 등) 프론트  

       

       

       

      쿠팡 https://wing.coupang.com/

       

      ▣ 상품 등록 API - 올바른 필수 옵션값 입력 안내 및 변경 사항 안내 

       

      

      이전 공지를 통해 안내 드렸던 상품 생성 API의 입력 가능한 구매옵션 (attributes) 변경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판매자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변경 시행일자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대상 API: 상품 생성 API

       

      • 대상 카테고리

      생수/음료, 가구/홈인테리어, 가전/디지털, 반려/애완용품, 뷰티, 생활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식품, 완구/취미, 자동차용품, 주방용품, 출산/육아

       

      • 변경 내용

      - 카테고리 메타데이터에 있는 필수구매옵션을 등록할 경우, 데이터 형식에 맞게 입력 필요
      - 데이터 형식에 맞지 않는 필수구매옵션 입력 시 , 상품 등록 불가

       

      • 예시

      ▸ 카테고리: 식품 > 생수/음료 > 생수/탄산수 > 탄산수/심층수 > 국산탄산수
      ▸ 필수 옵션: 1) 개당 용량 혹은 중략 / 2) 총 수량
      ▸ 필수 옵션값: 1) 개당 용량: 500ml / 2) 총 수량: 1개


      • 좋지 못한 예시

      ▸ 1) 개당 용량: 상세 페이지 참조 / 2) 총수량: 없음, 단일상품

       

      • 해당 공지사항에서 필수구매옵션 별 입력 가능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변경은 자유로운 옵션 구성 제한 및 필수옵션만 구성 가능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필수옵션을 입력한다면 반드시 데이터 형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 현재 상품 등록에 성공하더라도 response message에서 상품 구성에 어떤 잠재적인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에러 수정하지 않을 시 노출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영구적 생산 중단에 의한 발주 중단 요청 시 확인사항

       

      • 영구적 생산 중단에 의한 발주 중단 요청

      - 상품의 제조를 직접 진행하고 있거나, 생산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사나 브랜드에서
      해당 상품을 영구적으로 생산 중단 결정하여 
      쿠팡을 포함한 모든 채널에 상품 공급이 불가한 경우 요청 가능합니다. 

      - 영구적 생산 중단에 의한 발주 중단 요청 시
      제조사의 생산 중단을 증빙할 수 있는 제조사 발행 공문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는 BM/ISM 협의 필요 사항으로,
      '납품 이슈 공유' 엔트리를 통한 요청이 필요하며영구적 생산 중단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상품의 시즌오프, 공급가 협의,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 중단이나 
      근시일 이내 재생산 예정인 경우

      2. 가격 협의가 필요한 상품

      3. 기타 운영 상의 이슈로 발주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생산 중단에 의한 발주 중단 요청 공문 상 기재하여 주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품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발주상태 값이 원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G마켓 / 옥션 https://www.esmplus.com/

       

      ▣ 노출보장형 리포트 오픈 일정 안내

       

      노출보장형 리포트가 2024년 10월 30일에 오픈 될 예정입니다. 

       

      • 리포트 오픈일: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 리포트 조회 가능 기간: 2024년 8월 29일 전시 광고부터 조회 가능

       

      광고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번가 https://soffice.11st.co.kr/

       

      ▣ 가학적인 형태의 핼러윈 관련 제품 판매금지 안내

       

      핼러윈 시즌을 맞아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형태를 한 제품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11번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중들의 정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을 위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핼러윈 용품 또는 일반 이벤트 용품 (소품, 분장용품, 장식품 등) 중 가학적인 형태 모두
      - 신체 절단 형태 (머리, 손, 발, 눈알, 장기 등)
      - 시체를 연상하게 하는 형태 (밀봉 형태 포함)
      -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 사체를 형상화 한 것
      - 어린이를 혐오화 한 상태
      - 지나친 출혈이나 신체가 손상된 형태를 부각시킨 제품
      - 살인사건을 연상케 하는 소품
      - 기타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정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

       

      • 관련 근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장 제8조 제2항, 5항

       

       

       

      주의하세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안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 수산물 동물용의약품 등이란?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어패류 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 「약사법」 제85조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라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
      수산동물질병 방역을 목적으로 수산동물체(사체 포함), 양어장 및 양어장 주변, 수산 동물운송 차량 및
      기구, 오물, 수산동물용 음수 (급수관 포함), 수산용 기구 등에 사용하는 소독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수산질병관리원, 동물병원,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금지됩니다. 

      판매업자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판매하려는 제품이 전자상거래 판매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판매금지 제품인 경우 판매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수산용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분들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상품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핼러윈 대비 온라인 상 유사경찰제복 등 단속

       

      경찰청으로부터 핼러윈 대비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의 온라인 유통 차단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적발 시 판매중단 조치 및 경찰청 고발 등의 조치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찰제복 등 제조·판매 등의 금지)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등의 금지)

       

      • 규제 대상: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 정의: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등이 유사하여
      외관 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 (경찰제복장비법 제2조 제3호)

      - 경찰제복: 정복, 근무복, 계급장, 모자, 경찰표장,
      모자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어깨 휘장, 가슴표장

      - 경찰장비: 수갑(철제수갑, 고정식수갑, 한손수갑), 방패,
      경찰 권총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

       

      • 처벌 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하지 않고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목적 소지
      -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영업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제조·판매 또는 대여목적 소지 (제8조)
      - 유사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목적 소지 (제8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경찰공무원이 아닌자의 경찰제복·장비의 착용·사용·휴대
      -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 곤란
      - 누구든지 유사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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